주변에 사기꾼들이 많다.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불법으로 남의 돈을 날로 먹으려는 인간들이 늘어난다.우리는 흔히 주변에 나쁜짓을 하려는 인간들을 보면 사기꾼이라고 쉽게 정의를 내리고 사기치고 다닌다고 한다. 사기를 당하고 나면 억울하고 분해서 밤에 잠도 오질 않는다. 몇번이고 패죽이고 싶은 마음이 머리끝까지 쳐오른다. 막상 그런 쓰레기같은 인간을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면 그리 단순하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기죄와 법에서 말하는 사기죄는 사뭇 느낌이 다르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기망행위: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로, 이는 적극적인 거짓말뿐만 아니라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