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와 투자

사기꾼을 사기죄로 고소하는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

덕강 2025. 3. 25. 23:20

주변에 사기꾼들이 많다.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불법으로 남의 돈을 날로 먹으려는 인간들이 늘어난다.

우리는 흔히 주변에 나쁜짓을 하려는 인간들을 보면 사기꾼이라고 쉽게 정의를 내리고 사기치고 다닌다고 한다.

 

사기를 당하고 나면 억울하고 분해서 밤에 잠도 오질 않는다. 몇번이고 패죽이고 싶은 마음이 머리끝까지 쳐오른다. 

막상 그런 쓰레기같은 인간을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면 그리 단순하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기죄와 법에서 말하는 사기죄는 사뭇 느낌이 다르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기망행위: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로, 이는 적극적인 거짓말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는 소극적인 행위도 포함된다.
  2. 착오: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3. 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재산상 이득: 행위자가 이러한 처분행위를 통해 재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5. 인과관계: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6.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행위자는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위의 여섯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사기죄로 기소되고 유죄로 판결난다. 

단순히 나를 속여먹었다고 해서 사기죄가 되진 않는다.

일단 그 사기행위로 인해 내 돈이나 재산이 날라가야 한다.

내가 재물적으로 손해본것이 없다면 사기쳤다는 말은 될수 있어도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기친 인간이 나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어야 한다.  

나는 재산을 홀라당 날려먹었는데 그 넘이 이익을 본것이 아니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사기죄가 인정된 판례 두 가지를 소개한다:

1.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사채업자가 대출희망자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후, 대출희망자가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대출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대형 백화점이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이전에 판매된 적이 없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종전 가격과 할인가격을 비교하여 마치 할인판매를 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이러한 변칙 세일은 소비자를 기망한 행위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85 판결

무속인이 의뢰인에게 굿을 하면 임신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굿을 진행하였으나, 이후에도 임신이 되지 않았다. 법원은 무속인의 행위가 전통적인 종교행위의 범주에 속하며, 의뢰인도 이에 대한 신뢰와 의존도가 높았으므로, 무속인이 의도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피고인이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 당시 자신의 인적 사항과 직장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였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일부 있었으며, 금융기관이 대출 희망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와 같이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자의 의도, 피해자의 착오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된다. 따라서 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기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잘 따져서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하는데, 그다음 문제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경찰서가고,조사받고 재판하고 겨우 1심재판 판결받으면 다시 항소해서 2심가고, 심지어 대법원까지, 2-3년은 걸린다고 생각해야 한다.

뭣이 중헌디를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내가 생각해도 갑갑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