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2월 28일 입니다.
작년 오늘, 딱 1년 전인 2024년 2월 28일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의료법27조1항에 대해 또 다시 합헌 결정을 내리고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호통재(嗚呼痛哉)라 . 당시에 안타깝고 아쉬웠던 마음이 지금도 새록새록 합니다.
기각 판결 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찍은 아래 사진에 저도 보이네요. ㅎㅎㅎ
이보다 앞선 2010년의 헌재판결에서는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5(위헌):4(합헌)의 판결이 내려져서 6명이 위헌으로 인정하지 않아 합헌으로 결정내려졌어요. 이 판결 당시 저도 재판정에 들어가서 김남수 선생님의 뒤에 앉아 헌법재판관의 판결문 낭독하는 것을 직접 들었고요, 끝나고 나와서 헌법재판소 오른쪽 뜰에서 현수막을 앞에 세우고 김남수 선생님이 기자들과 인터뷰 하던 장면이 기억나네요.
사실상 합헌으로 부결되긴 했지만, 위헌이라고 인정하신 재판관이 다섯분이었고 합헌이라는 재판관이 네분이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이긴거나 다름없다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헌법소원하면 의료법 27조 1항은 위헌이 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지난 2019년에 다시 헌법소원에 임했습니다. 저도 당시 제가 속한 단체를 통해 헌법소원 참가하기 위해 변호사비모금을 위한 회비를 냈었는데 허임기념사업회의 참가자 명단을 보니까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ㅠㅠ (배달사고??)
2019년 이후 허임기념사업회에서는 5년동안 수많은 의견과 자료를 제출했었는데, 위헌으로 인정해주신 재판관은 오히려 줄어서 헌법재판관님 중 3분만 의료법 27조1항 등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주시는 바람에 저번보다 더 후퇴한 듯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허탈했었죠.
오늘 말씀드릴 포인트는 바로 1년전인 2024년 2월 28일에 기각된 헌법소원의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침구사 합법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힌트가 들어있어요.
먼저 헌재의 결정문(헌재2019, 헌마 1435)을 보면 그동안 여러차례 헌재에서 의료법27조 1항에 대한 심의가 있었으며 과거의 판례를 비추어 보아도 각하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어요.
(작년의 헌재 결정문은 아래 링크를 타고 허임기념사업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허임기념사업회가 자랑스럽고 손중양이사장님을 존경한답니다.)
https://www.heoim.net/ssForum/sample.php?flag=view&bid=19&cate=0&num=324&clickFrom=index
허임기념사업회
침뜸의술, 침뜸역사 자료수집, 연구사업, 생명건강문화사업 등 활동 안내
www.heoim.net
각하하는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1) 침구술 행위는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는 것이 명확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2)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이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
(3) 지난 헌재 선고이후 별다른 변동상황이 발생한 것도 없으므로 헌재의 기존 선례를 바꾸어야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는 취지에 따라 헌법소원 청구는 2024년2월28일 모두 각하 내지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결정문 제일 마지막에 보충의견(소수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매우 중요한 힌트가 보입니다.
(가) 입법 정책적으로 침구인에 대한 별도의 자격제도를 마련해서 의료 소비자들의 폭넓은 선택권을 보장하는게 필요하다.
(나) 현실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기존 의료체계의 높은 비용이 부담스러워 비의료인들에게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의료행위가 환자의 생명을 담보하는 고도의 행위도 있지만, 반면 높은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반드시 그런 병들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의료 수준을 단계를 나누어서 기존 의료자격수준보다 낮은 자격을 신설하여 의료행위의 종류를 제한해서 적당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객관적인 검증체계를 만들어 자격관리를 하면 부작용이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 침구술은 이러한 별도의 자격제도 마련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예이다.
(마) 일본과 미국에도 침구사제도가 있다. 우리나라도 1962년 이전에는 있었고, 그래서 의료법 81조의 의료유사업자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침구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의료유사업자에 포함시키면 의료소비자들에게 접근성과 비용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보충의견을 읽어 보니 놀랍죠.
침구사 제도를 현행 법에서는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의료법27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결정이지만 헌법 재판관들도 입법을 통해서 별도의 자격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보충의견을 따라 의료법 81조의 의료유사업자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침구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의료유사업자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입법활동을 시도하는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2010년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할 때도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 한 분도 대체의학(유사의료) 관련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고 사실상 헌법소원보다는 입법으로 해결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를리가 없지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입법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시도해 보지는 못했어요.
헌법소원도 계속 할 필요가 있지만 국회를 통한 입법활동을 통한 시도로 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 길이 쉽다거나, 아무나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지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이 기억나네요.
헌재판결 1주년을 맞아 이런 저런 단상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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