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우리의 소원은 "침구사 합법화"

덕강 2025. 2. 27. 17:37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서 침구사 제도를 합법화하고 침구사의 침술 행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적 시각에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침술 행위가 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만 허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침구사 제도가 운영되는 나라들도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이를 제도적으로 인정할 방법이 있을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많은 단체에서 서로 협력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수많은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 왔지만 아직까지는 합법화 단계에 까지 이르지는 못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 우리 침구인들이 겪은 고초와 피눈물을 어찌 다 형용하리요.

 


1. 침구사 제도가 합법화되지 않은 이유

한국에서 침구사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1. 의료법상 침술은 한의사의 고유한 의료 행위로 규정됨
    • 현재 의료법에서는 침술을 한의사의 면허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요.
    • 침구사 제도를 도입하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2. 한의사 단체의 반대 
    • 침구사 제도가 도입되면 한의사의  권한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 한의사 단체들은 침구사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어요 .
    • 현재도 서양의학 병의원과 경쟁이 치열한데, 침구사들 까지  의료시장에 끼여들면  한의사들의 역할이나 수입이 약화되거나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예요.
  3. 침구사 교육 및 관리 제도의 부재 
    • 현재 한국에는 공식적인 침구사 교육기관이 없고 면허시험도 존재하지 않아요
    • 해외처럼 침구사 교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예요.
    • 구당 선생님이 대법원으로 침술 교육은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아낸 이후에도 일반인들이 신뢰할 만한 교육기관이 세워지지 않았고 고만고만한 사설 교육기관만이 존재하고 있어요.
  4. 침구사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리더십의 부재
    • 구당선생님도 돌아가시고, 뜸사랑의 영향력이 예전같지는 않아요.  과거 신태호선생님이나 여러 권위있는 분들이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침구인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기관이나 리더십이 없어요.
    • 뜸사랑이나 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와 같은 단체가 건재한 것은 고마운 일인데 전국에 있는 침구인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새로운 통합단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침구인들의 역량을 한군데로 모아서 현재의 상황을 돌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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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구사 합법화를 위한 핵심 방안

그렇다면, 한국에서 침구사 제도를 합법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어요.

1) 침구사 면허 제도 도입

  • 공식적인 침구사 면허 제도를 도입하면,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침구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 면허 제도를 통해 자격을 갖춘 침구사만이 합법적으로 침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마련해야 해요.
    1. 침구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개설 (예: 3~4년 과정)
    2. 국가 면허 시험 도입 및 합격 기준 설정
    3. 면허 갱신 및 보수 교육 필수화

2) 한의사와 침구사의 역할 분담

  • 침구사 제도가 도입하려면 한의사 단체의 반대가 극심할 텐데, 이럴 경우, 한의사와 침구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 예를 들어,
    • 침구사는 침술 및 뜸 치료만 가능하도록 하되, 한약 처방권은 한의사에게만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 한의사가 보다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고, 침구사는 보다 실용적인 침술 행위를 수행하는 형태로 분업하는 방식이 가능해요.
    • 한의사는 한의원에서 침구사를 고용하여 침술의료행위를 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요
    • 독자적으로 침술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해요. 

3) 침구사 교육 기관 및 커리큘럼 마련

  • 침구사 면허를 부여하려면 공식적인 교육 기관과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필요해요.
  • 대학 또는 전문 기관에서 침구사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경혈학,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감염 예방, 응급 처치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해요. 
  • 현실적으로는 3년제 전문학사과정을 만들고, 침술전문인을 양성해야 해요.
  • 현재 2년제 전문학사 과정에 있는 건강관련 여러 학과들을 통폐합하여 카이로프랙틱사(체형교정사), 전인치유사,  침구사 등을 포함한 종합 면허를 주는 것도 검토해 볼수 있어요.

4) 침구사의 법적 지위 확립

  • 침구사 제도를 법적으로 인정하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수적이에요.
  • 정부 및 국회에서 침구사법을 신설하거나 의료법 내 침구사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한의사 단체와 협의를 거치는 것도 필요해요.
  • 법 개정을 통해 침구사의 의료 행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요.

5) 해외 사례를 참고한 합법화 추진

  •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운영 중인 침구사 제도를 참고하여 한국에 맞는 형태로 법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해요.
  • 예를 들어, 일본의 침구사(鍼灸師) 제도는 국가 시험을 통해 면허를 부여하고 일정한 교육을 필수로 하고 있어요.
  • 이를 한국에 적용하면, 침구사 면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5) 침구사 제도 합법화를 위한 범침구인 조직 결성

 

 

  • 의료법 개정이나 침구사법 제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고, 몇몇 개인의 힘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예요.  또한 엄청난 재정이 필요한 일이기도 해요.
  •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손을 놓고 있다면 결코 그 일은 이루어 질 수 없겠죠. 그렇다면 모든 침구인들의 힘을 함께 모아야합니다.   
  •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 -시작이 반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는 없다
  • 두차례에 걸친 헌법소원의 실패와, 2006년에 황종국 판사의 민중의술살리기 국민운동이 부산 경남일대에서 큰 지지를 받았으나 황판사님의 대통령 출마 등으로 인해 그 추진동력을 잃어버린 적이 있지요.
  • 그래도 이렇게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힘을 내야 겠어요.
  • 위와 같은 방안을 실행하려면 회원  2~3만명을 확보해야 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유능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 누군가가 마중물이 되어야 겠습니다. 

4. 결론

한국에서 침구사 제도를 합법화하려면 침구사 면허 제도 도입, 한의사와의 역할 분담, 교육 기관 설립, 법적 지위 확립, 해외 사례 참고 그리고 한국의 침구인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조직과 리더가 필요해요.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침술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국민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제는 침구사 제도를 둘러싼 논의를 더욱 활성화하고, 정부와 한의학계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합리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침술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요.

 

힘을 한번 모아봅시다.